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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관계회사 발행의 쟁점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3004 | 법인 | 2001-07-31
[사건번호]

국심2000구3004 (2001.07.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기업어음거래는 관계회사와 사전합의 하에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대여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기업어음 매입액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기업어음 매입을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주 문]

1. 서OO세무서장이 2000.10.2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한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과세표준금액의 경정처분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정이자의 합계 526,556,277원 중 각 사업연도 귀속분을 각각 익금산입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단위 : 원)

구 분

1996

1997

1998

ㅇ 과세표준금액

1,339,790,985

6,128,785,849

△324,424,013

7,144,152,821

ㅇ 법인세

558,765,780

979,994,210

-

1,538,759,990

ㅇ 익금산입액 중

차감할 금액

170,620,244

68,303,375

287,632,658

526,556,277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탄산음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 중 청구외 OO종합금융주식회사 및 OO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 OO실업주식회사, 주식회사 OO상사(3개 회사를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어음 120,760,000,000원(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동 어음에서 발생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가지급금 성격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차입한 자금 중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0.8.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1996

1997

1998

과세표준금액

1,339,790,985

6,128,785,849

△324,424,013

7,144,152,821

법 인 세

558,765,780

979,994,210

-

1,538,759,9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회계금융상의 한 방법이었고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종합금융회사 및 관계회사 간의 사전합의에 의해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쟁점기업어음 매입을 자금대여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OO식품 주식회사 및 OO실업 주식회사는 생산 및 판매 등의 영업전반에 걸쳐 긴밀한 관계에 있어 쟁점기업어음의 매입은 업무와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아야 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업어음과 관련된 수입이자를 계상함에 있어 그 적용이자율을 당초 종합금융회사와의 약정이자율인 12.0%~20.0%(당좌대월이자율보다 다소 높음)로 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기업어음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자율 등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는 금전의 대여로 보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식품 주식회사 등 3개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위 3개 회사는 모두 단기금융회사의 신용평가에서 신용상태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 관계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모두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 만기일에 재발행을 통한 재매입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기업어음 매입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으로 3자간의 합의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기업어음 거래는 청구법인과 종합금융회사 등과의 거래로서 이를 관계회사와의 직접적인 약정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이 건의 경우 변칙적인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자금대여 및 회수시 적용이자율 등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었으므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관계회사 발행의 쟁점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본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기업어음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1996

1997

1998

ㅇ 쟁점기업어음

매입액

54,110,000,000

58,280,000,000

8,370,000,000

120,760,000,000

ㅇ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553,160,665

2,165,683,295

562,577,339

4,281,421,299

(나) 청구법인과 아래의 관계회사는 상호출자관계에 있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각 사업연도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OO식품(주)

18,400

26,400

4,300

49,100

OO실업(주)

26,110

24,680

4,070

54,860

(주)OO상사

9,600

7,200

-

16,800

54,110

58,280

8,370

120,760

위 관계회사가 1996년~1998년 기간동안 발행한 전체어음 중 청구법인이 매입한 비율을 보면 OO식품 주식회사의 경우는 67.6%, OO실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상사의 경우는 100%로 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위 같은기간 중 관계회사 이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한 금액은 23,500,000,000원으로서 총 어음매입금액의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관계회사가 쟁점기업어음 중 일부어음의 만기시 동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재발행하여 재매입하거나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관계회사에게 자금대여를 계속하였던 사실이 청구법인의 수입(지급)대체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여유자금을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볼 수 없고, 또한 OO식품주식회사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동 법인간에 영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동 어음매입금액을 업무무관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3개 관계회사는 1994년~1997년 중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단기금융회사의 신용평가에서 낮은 신용등급(B급~D급)을 받았던 점과 OO식품주식회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6년~1998년 기간 중 동 법인발행어음의 매입규모가 49,100,000,000원(OO식품주식회사 매출액의 42.6% 해당금액)에 이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당초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비록 제도금융권인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관계회사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동 관계회사 발행어음의 대부분을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기업어음매입금액 중 일부를 대여금으로 대체처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기업어음거래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사전합의 하에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대여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업어음 매입액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7호 본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동 어음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 원)

사업연도

1996

1997

1998

수입이자

2,117,448,865

2,752,920,436

562,882,512

5,433,251,813

위 수입이자 계상시 적용된 이자율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각사업연도 및 어음별로 12.0%~20.0%로 되어 있음이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의 이자 등 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 %)

구 분

1996

1997

1998

ㅇ 적용이자율

12.0~15.9

14.7~15.9

20.0

ㅇ 당좌대월이자율

12.0

12.0

20.0

ㅇ 시장이자율

10.4~12.5

11.5~12.8

18.2~24.5

주) 시장이자율 :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과 관련된 수입이자 계상시 적용한 이자율은 그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과 같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시장이자율과 비교하여도 낮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자율 등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다음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단위 : 원, %)

구 분

1996

1997

1998

ㅇ 인정이자

170,620,244

68,303,375

287,632,658

526,556,277

ㅇ 적용이자율

14.1~17.5

14.5~39.0

28.0~40.0

-

(다) 기업어음은 종합금융회사 등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서 발행(매입)당시 어음금액의 지급기일(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과 이자율(시장이자율에 따라 변동)이 정하여져 거래되는 것인 바, 쟁점기업어음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적용이자율은 그 당시의 시장이자율이나 당좌대월이자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이자율로 발행된 기업어음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비록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이자율이 시장이자율 등과 같은 수준이고, 또한 동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이자로 계상한 점 외에 정상적인 시장이자율로 발행된 제3자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기업어음 매입을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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