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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075 | 양도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5서4075 (2006.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1993.12.3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7OOOOO OOO OOO OOOOO 대지 265.5㎡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단층 근린생활시설 13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6.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2.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6.27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2.6.18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시 양도일을 1993.12.30(잔금청산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6.27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5.3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44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9.24 쟁점부동산을 처형인 김OO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일을 1993.12.30로 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 OO대리점과 관련된 근저당권 480,000천원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02.4.22 OOOO법원의 판결(조정조서)에 의하여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1993.12.30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청구인이 세입자들로부터 수령하여 김OO에게 송금해 주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을 김OO로부터 청구인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김OO이 행사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3.12.30로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720,000,000원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1993.12.30 잔금청산이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1999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1993.12.30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4.7 쟁점부동산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위지상에 단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993.6.14 소유권보존등기를하였다가, 1992.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6.27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2.6.18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시 양도일을 1993.12.30(잔금청산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6.27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1993.12.30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OOOO법원의 조정조서, 금융자료(예금통장, 송금 입금증), 매매대금 거래내역서(메모장), 대납 재산세(건물 및 토지분)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김OO이 1992.9.24 중개인 없이 계약하면서, 대금총액은 72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456,7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하며, 잔금 263,300,000원은 1993.12.3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O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조서(OO 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OO)의 조정사항에 의하면, “피고(청구인)는 원고(김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2.9.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조정성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조정조서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2.9.24 대금을 7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OOOO법원의 조정조서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장기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쌍방간의 화해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을 언제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매매대금 거래내역(메모장)에 의하면,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OO)

위 <표>에서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매수인 김OO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대지 194.9㎡, 건물 272.19㎡를 3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인수하고, 청구인이 매수인에 대한 기존 채무 100,000천원과 미지급 이자 등 합계 456,700천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은 공부상 최OO(청구인의 동생)가 1988.6.30 취득한 후 1999.11.30 청구인의 처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매수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일(1999.11.30)도 매매계약일(1992.9.24)과 7년이나 늦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매수자 소유로서 최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주장이고, 채무 100,000천원에 대한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매계약일 이후 잔금지급일인 1993.12.30까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매수인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77,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3.8.17~12.27 기간 중 수차례에 거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거래내역(메모장)만을 제시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채권자 OOOO OO대리점,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48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근저당권은 2001.2.6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1.1 쟁점부동산에 임대업사업자 등록을 하여 2002.4.9 폐업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 임차인 정OO가 OOOO상사라는 상호로 1992.10.10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1999년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임차인 한OO도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된 임대인 명세에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인 1993.12.30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6.27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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