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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97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지급 청구 중 ‘2018. 2. 25.부터’는 ‘2018. 4. 25.부터’로 정정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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