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955 (1989.08.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용료의 사용기간으로 볼 때 87.11.1 이후 기간분(전기요금중 24,432원)을 제외한 금액(395,998)원 당해년도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88.12.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87.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305,750,550원(특별부가세144,753,693원 포함) 및 동방위세 70,464,420원의 부과처분에대하여
1. 수도광열비 손금불산입액 420,430원중 395,998원을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에 본점을 두고 72.4.19 설립이후 석유류소매업(상호: 주식회사 OO주유소)을 영위하여 오다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의 주유소 대지, 건물 및 주유시설(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을 87.10.31(대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80,000,000원) 동 양도차익 174,203,102원에 대하여 88.3.30자로 법인세 48,700,950원, 특별부가세 36,014,050원 및 동방위세 16,943,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별지 목록의 양도자산중 개인(청구법인의 주주)소유자산은 청구법인소유자산과 인접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임차하여 주유소 대지, 건물로 함께 사용하여 왔으며 동 개인소유자산은 청구법인의 자산의 양도시기(87.10.31)와 거의 동일한 시기인 87.9.3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청구법인 소유분)의 양도가액을 695,000,000원으로 하여 87.1.1-12.31사업년도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 376,193,036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소득귀속자: 대표이사 OOO)하고 88.12.16자로 법인세 160,996,855원, 특별부가세 144,753,695원 및 동방위세 70,464,420원(각사업년도 소득세 대한 법인세분과 특별부가세분의 합계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3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1) 청구법인은 87.9.25 청구외 OOO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유소를 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중 토지부분 170,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0원(건물, 시설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하는등 제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당시 타의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계약서상의 양도가액 695,000,000원을 기준으로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 당시 그 근거로 한 계약서(양도가액 280,000,000원)가 진실된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계약서는 진실된 거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로 급조된 가짜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음〕,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유소를 정상가액에 비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이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수입)누락으로 익금가산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2) 청구법인은 87.10.31자로 사업을 폐지하였는 바 87.11.30에 지급하고 손금계상한 수도광열비 420,430원(상하수도요금 344,690원 전기요금 75,74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폐지이후의 비용이라는 이유로 동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87.10월중 사용료로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금융거래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이 건 주유소(청구법인 및 개인 OOO등 소유자산)의 양도가액총액이 16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7.9.25자로 쟁점주유소(청구법인 소유분)를 69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위 주유소의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금액의 합계약도 695,000,000원으로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에 쟁점주유소를 2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상대방과 담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고 쟁점주유소 양도가액을 695,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주유소의 양도가액을 695,000,000원으로 보아(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280,000,000원) 376,193,036원의 양도차익을 익금가산(수입누락) 상여처분(대표자 OOO)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나. 수도광열비 420,43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유소를 87.10.31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7.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통하여 양도가액을 2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5,796,898원(양도차익 174,203,102원)으로 계산하고 법인세 48,700,950원, 특별부가세 36,014,050원 및 방위세 16,943,000원(세액합계 101,658,000원)을 자신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88.12.2-12.12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법인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금융거래추적조사등)에서 쟁점주유소(개인소유자산포함)의 양도총액이 16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회신으로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청구법인 소유자산의 양도가액을 695,000,000원으로(개인소유자산 양도가액은 905,000,000원)하고 취득가액을 144,603,862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 376,193,036원을 익금가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법인세 160,996,855원, 특별부가세 144,753,695원 및 동방위세 70,464,420원(세액합계 : 376,214,9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금융거래추적조사 결과보고서, 계약서, 영수증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유소의 양도차익과소신고(계상)액 376,193,036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액을 증액산정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80,000,000원이 진실한 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소유자산과 개인소유자산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람에게 시차(약1개월)를 두고 양도된 것으로 외관상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조달된 사실과 양도대금총액 16억원이 전액 개인 (OOO 또는 OOO)구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자산과 개인소유자산은 서로 인접되어 하나의 사업장(주유소)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처럼 청구법인 소유자산의 가격이 개인소유자산의 가격에 비하여 월등하게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지의 평당가액을 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세액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양도가액 280,000,000원)상 평당가액이 2,492,668원(170,000,000원÷68.2평)인데 비하여 개인소유대지의 평당가액은 약 13,445,524원〔개인의 당초 매매계약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법인 및 개인분의 총양도가액 16억원중에서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8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1,320,000,000원중에서 건물(15.8평)가액 10,405,880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 1,309,594,120원을 개인소유대지 97.4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서 양자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 건 주유소 전체대지의 평당가액 8,934,747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이 월등하게 저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유소의 진실된 양도가액이 280,000,000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계약서(양도가액 650,000,000원)는 세무조사 당시 타의에 의하여 급조작성한 것으로서 실질거래내용을 반영한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하여 쟁점주유소의 양도가액을 695,000,000원(대지 및 건물양도가액 650,000,000원에 개인 OOO의 양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소유 주유시설물가액 45,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상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매매가액을 보면 대지(68.2평)의 평당 가액이 9,090,000원(620,000,000 ÷ 68.2평)으로 나타나 있어 쟁점주유소의 총양도가액 16억원을 기준으로 비교한 대지전체(법인 및 개인소유)의 평당가액 8,934,747원에 근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양수인 OOO이 날인한 동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정황 예컨대, 매수관련자와 청구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면의 약정내용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주유소를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정상가액과 이 건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 상여처분 할 것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지정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또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가리키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유소의 양수자(OOO)가 특수관계없는 자라 하더라도 법인 및 개인소유분을 포함한 쟁점주유소 전체의 양도가액이 16억원으로 밝혀졌고 그 금액은 결국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 임원인 OOO, OOO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양수자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주유소의 양도를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유소(청구법인 소유분)의 양도가액을 69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4,603,86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과소 계상액 376,193,036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7.11.30자로 지급하고 손금계상한 상하수도요금 344,690원과 전기요금 75,740원(합계액 420,43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87.10.31이후인 87.11.30에 지급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동 요금의 사용기간을 보면 상하수도요금 344,690원은 87.8.9부터 87.10.13까지이고 전기요금 75,740원은 87.10.11부터 87.11.10까지임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87.10.31까지 사업(주유소)을 영위하였으므로(87.1-10까지의 수입금액 : 1,984,897천원) 위 사용료의 사용기간으로 볼 때 87.11.1 이후 기간분(전기요금중 24,432원)을 제외한 금액(395,998)원 당해년도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자산목록 -
구분 | 재산 종류 | 소재지 | 면적(평) | 양도계약 체결일자 | 양수자 | 양도가액(백만원) | |
청구법인 주장 | 처분청 과세 | ||||||
청구법인 소유 | 대지 〃 〃 건물 시설물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O 〃 OOOOO 〃 OOOOO 주유기, 탱크외 | 36.0 28.4 3.8 167.1 | 87.9.25 | OOO | ┐ │ 170 │ ┘ 62 48 | 620 20 55 |
소 계 | ┌대지 68.2┐ └건물 167.1┘ | 280 | 695 | ||||
개인 소유 | 대지 〃 건물 | 같은동 OOOOO 외3필지 (OOO소유) 〃 OOOOO (OOO소유) 〃 OOOOO (OOO소유) | 93.6 3.8 15.8평 | 87.8.31 | OOO | 1,320 | 905 |
소 계 | ┌대지 97.4┐ └건물 15.8┘ | 1,320 | 905 | ||||
계 | ┌대지 165.6┐ └건물 182.9┘ | 1,600 |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