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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4가단50527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41,407,115원 및 그 중 7,508,201원에 대하여, (2)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채무자인 C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4519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6. 5. 확정되었다.

그 후 위 판결확정후 종전 판결문상의 대출원금 23,971,499원 중 일부가 변제되어 2014. 1. 28. 기준으로 이 부분 대출원금 잔액이 7,508,210원이 되었다.

C A C

나. 주채무자인 C는 2012. 3.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인 D, E은 2012. 6. 12.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023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망 C의 후순위상속인들로서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B 및 F, G, H, I이 있었는데, H, I은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F, G은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그 결과 피고 B의 상속지분은 1/3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6.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1) 피고 A은 41,407,115원 및 그 중 7,508,201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자신의 상속분인 1/3에 해당하는 13,802,371원( 41,407,115원×1/3) 및 그 중 2,502,736원(7,508,201원×1/3)에 대하여 각 1998. 12. 18.부터 1998. 12. 31.까지 연 18.5%, 1999. 1. 1.부터 2003. 12. 5.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B은 29,566,276원(88,698,830원×1/3)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9.부터 2003. 12.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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