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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666 도시 철도 갈마 역 옆 도로를 누리 네거리 쪽에서 갈마공원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근접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급히 2 차로로 옮겨오면서 2차로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리어 컴 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400,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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