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175 (1997.11.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 한 부당행위로 보아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92년 이후 1,075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여받아 청구법인의 장부에 차입금 계상사실 없이 사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여받아 부채누락하고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92년부터 95년까지 각 사업년도의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7.2.1 청구법인에게 92, 93, 94, 95 사업년도 법인세 각각 77,503,800원, 51,034,960원, 50,600,060원, 20,466,25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으며, 동 농어촌특별세 94년 226,350원, 95년 1,123,94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5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OOO에서 대여금 회계처리시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증빙을 갖추고 있었을 뿐 위 차입금이 처분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외부채로서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차입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실지상 그 대여금은 개인 OOO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주)OOO이 개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데 따른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치 업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에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약정서, 장부, 전표를 비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은 (주)OOO이라 할 것이므로 (주)OOO의 개인 OOO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주)OOO에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거래에 귀속되는 행위로서 (주)OOO이 원활한 납품을 받기 위하여 부품납품업체인 청구법인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관행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채 및 자산을 기장 누락하고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차입금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에는 성실히 기장하는 일반법인 보다 기장누락한 법인을 우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이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차입금의 기장을 누락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채 및 자산의 기장누락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입금의 실지 차용인이 청구법인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은 (주)OOO이 개인 OOO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시 (주)OOO의 장부 및 대체전표 등 증빙서류에 92.1.4~94.7.16 사이에 (주)OOO이 청구법인에게 1,075백만원(전월이월액 100백만원 포함)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건 관련 94.7.16자 대여금 약정서를 보면 (주)OOO을 “갑”이라 칭하고 OO물산(주)를 “을”이라 칭하면서 “갑”이 대여한 금액을 “을”이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적용시행 한다고 하고 있고 약정서에 날인된 도장도 양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개인 OOO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OOO개인이 1,075백만원을 차입하고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실제로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의 기장을 누락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 한 부당행위로 보아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