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 치상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자 H( 치사) 의 아들로 등록되었던
R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과실의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