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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단3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8. 08:00 경 시흥시 C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이 화분에 심어 놓은 고추, 가지, 호박, 열무 등의 모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화분과 모종들을 삽으로 마구 내리찍어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8. 08:15 경 위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물 손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 동한 시흥 파출소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G,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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