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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8고정1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 국방부 소 유의 파주시 B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 C에게 매년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5년 간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해 자가 고물 야적장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15. 14:00 경 위 B에서 위 토지를 원상회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끊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고물상 입구를 트랙터로 막아 피해 자가 고물을 상하차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대체집행절차에 대한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소인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판시 기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집행관의 퇴거 통지마저 무시한 채 계속 사용하던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대체집행결정을 받은 이후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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