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가 2010. 10. 28.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연 34.9%, 36개월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한 다음 2013. 11. 2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3. 12. 5.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2011. 2. 7. 이후 위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2013. 12. 1. 현재 위 대출금채권 중 원금 13,304,116원, 이자 15,127,211원이 미변제상태로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변제 원리금 합계 28,431,327원 및 그 중 원금 13,304,116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8313, 2011하면8313호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2012.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위 파산ㆍ면책신청 당시 착오로 위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파산ㆍ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위 대출금채권 역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날(2011. 7. 28.)이 위 대출금채권의 성립일(2010. 10. 28.) 또는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최종 분할상환일(2011. 2. 7.)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점 파산ㆍ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파산ㆍ면책을 준비한 시기는 위 대출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