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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제9031호가 아닌 제8542호로 신고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88 | 심판청구 | 2020-02-1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88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제9031호가 아닌 제8542호로 신고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2-1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12.10.부터 2018.12.17.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5건으로 OOO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제8542.39-1000호(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OOO은 2019.2.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오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관세율 8%)로 변경하면서 두 품목번호의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과 그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로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19.4.24. 등에 가산세 총합계 OOO원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10. 등에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및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신고를 수리하여 왔고, OOO의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지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4년 쟁점물품을 처음 수입한 이후 2019년 품목분류 오류 예상 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기 이전까지 약 5년간 쟁점물품을 HS 제8542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해 왔으며, 2014.12.9. OOO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OOO이 2019.2.8. 품목분류 오류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OOO의 결정을 바탕으로 쟁점물품을 제9031호로 분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쟁점물품을 개발․제조한 수출자OOO는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하여 판매해 왔고,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 및 그와 유사한 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품목번호를 제8542호로 결정하여 회신한 바 있다. 이처럼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제8542호에 분류된다는OOO관세당국의 결정을 받아 각 수입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42호로 통보하고 있고, 수출국을 비롯한 타 국가에서도 제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9031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조세심판원도 여러 차례 수입자가 상당 기간 일관되게 품목분류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 크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국심 2002관268(2004.5.3.), 조심 2012관98(2012.8.28.), 조심 2015관94(2016.1.29.) 등 참조].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기 전까지 약 5년간 쟁점물품을 HS 제8542호로 분류하여 왔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리해 왔으며, 2014.12.9. OOO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38조에 수입물품의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물품의 수입 시 스스로 결정한 과세가격 및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납부하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한 사항을 우선 수리한 뒤 그 품목번호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고납부제도 및 사후심사제도 원칙 하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대로 처분청이 이를 수리해준 행위는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는 처분청의 세액심사결과에 따라 그 품목번호 내지 적용 관세율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자(제조자) 및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을 HS 제8542호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번호 결정의 권한은 수입국 관세당국에 있고, 수출국인 OOO 관세당국의 품목번호 결정에 귀속되지 않는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OOO 결정사항을 공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통해 쟁점물품의 모델 번호인 OOO을 검색해 보았다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 제9031호로 품목분류 결정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 스스로 품목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같은 쟁점의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홀 센서 IC의 경우 종전 제8542호에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고 2014.12.9.자 OOO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42호와 제9031호 중 어디로 품목분류할지에 대하여 정확히 결정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의 신고오류와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결정OOO하면서, 2014.12.9. 이전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OOO에서 쟁점물품이 HS 제9031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결정한 2014.12.9. 이후에는 이를 잘 확인하여 그 품목번호대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제9031호가 아닌 제8542호로 신고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동일한 웨이퍼 상에 평면형 Hall Plate(실리콘 재질의 2차원 평면 형태로 회로소자 형태이고 자속량을 감지) 4개와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털신호처리) 및 작은 원판 형태의 강투자율 물질OOO을 일체로 형성시킨 후 패키징한 것으로, 표면에 인가된 자속의 세기를 감지하며,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페달, 트로틀, 조향각, 모터샤프트 등의 위치 감지 등에 사용된다. (2) 쟁점물품의 내부구조는 크게 자력을 감지하여 자기 신호로 만든 뒤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센싱부(Triaⓧis로 표시)와 해당 신호를 각도로 계산하는 디지털신호처리부로 구성되어 있고, 센싱부의 IMC와 Hall Plate는 전기적으로 서로 절연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OOO에서 Hall Plate 4개와 DSP로 구성된 집적회로를 제조하고, OOO에서 박막공정을 통해 NiFe 재질의 통합자기집중장치(IMC)를 증착하며, OOO에서 패키징 공정을 수행한다. (3)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8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OOO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OOO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2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전자집적회로에서 (a)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화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및 (c) 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OOO은 2014.12.9. OOO 결정에 따라 품목분류3과-2663호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하여 ‘IMC는 주변의 자속량을 모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NiFe 재질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3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로소자가 아닌 기타 구조물이고, IMC 공정은 Wafer Fab 공정을 통해 완성된 모노리식 IC 위에 NiFe 재질의 원형 단일 디스크 형태의 물질을 기타 구조물로서 별개의 박막공정에 의해 증착하는 것이므로 이는 관세율표 제8542호에서 규정한 전자집적회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HSK 제9031.80-9099호로 분류하였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홀 센서 IC에 별도로 말굽 형상의 콘센트레이터를 결합한 물품도 그 기능에 따라 HSK 제9031.80-9099호로 분류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처음 수입할 때부터 OOO이 품목분류 오류정보를 제공(2019.2.8.)하기 전까지 계속 관세율표 제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관세의 신고납부 및 사후심사제도 원칙 하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대로 처분청이 이를 수리해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42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긴 하나 해당 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에는 서로 차이가 존재하고, 오히려 OOO은 2014.1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모노리식 IC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세율표 제9031호에 분류된다는 명확한 견해를 표명한 점, 위 OOO의 견해표명이 있은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계속하여 관세율표 제8542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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