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725 (1995.05.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액”의 납부기한일은 92.8.31~93.5.31이고 양도담보설정일은 94.7.20이므로 양도담보설정이후인 94.8.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의 물적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82부04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92.10.14 청구외 OOO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청구외 OOO의 재산인 같은시 영도구 OO동OO OOOOOOO의 대지 103㎡와 주택 14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92.10.22 가등기설정하고, 94.7.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종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93.5.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94.7.2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본등기종료하자, 94.8.2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세 목 | 납 기 | 본 세 | 가 산 금 | 계 |
부가가치세 | 92. 8.31 | 4,045,440 | 566,300 | 4,611,740 |
〃 | 92.12.31 | 3,280,820 | 820,140 | 4,100,960 |
〃 | 93. 3.31 | 12,196,110 | 3,049,000 | 15,245,110 |
〃 | 93. 5.31 | 20,784,860 | 4,156,900 | 24,941,760 |
합 계 | 4건 | 40,307,230 | 8,592,340 | 48,899,57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은 “쟁점세액”의 법정기일전인 92.10.22 가등기 경료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도 아니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94.8.2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하기 전인 94.7.20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담보의 설정은 반드시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체가 채권자 즉,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으로는 그 재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예비등기로서의 효력만 있고 아무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92.10.22의 가등기설정으로서는 담보목적권리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본등기가 경료된 시점인 94.7.20 비로소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액”의 납부기한일은 92.8.31~93.5.31이고 양도담보설정일은 94.7.20이므로 양도담보설정이후인 94.8.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의 물적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10.14 청구외 OOO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 월 1푼5리, 변제기간을 93.1.13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92.10.22 청구인명의로 가등기 경료한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판결 94가합9392(94.6.8)에 의해 확인되고,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94.7.20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후 차주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할 때 확정적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취득할 뿐으로서, 정산절차(담보물건의 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금채무와 피담보채무를 상계)가 완료되어야 채권·채무가 소멸되고 따라서 담보물의 소유권 행방이 비로소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담보재산을 채권자에게 본등기한 때부터 정산절차가 완료되기전까지는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이다(국심 82부485, 82.6.1, 대법원 80다1579, 81.7.28, 대법원 86누150, 87.6.23 등 같은뜻임).
즉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성립되어, 정산절차를 마쳤을때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세액”에 대한 법정기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부통지한 날)은 93.4.30이고, 담보의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4.7.20자로 가등기권자인 청구인 앞으로 본등기가 이전된 후 관련채권·채무에 관해 정산절차를 마쳤음을 거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국세의 법정기일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94.7.20부터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것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