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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618 | 양도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618 (2012.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8. 취득한 OOO 답 3,3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09.12.30. OOO시공사에 OOO원에 수용되자, 2010.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OOO,OOO,OOO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시청에 근무하는 고소득근로자로 현지확인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남편 사망후 남편의 사망퇴직금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그 인근에 계속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양육하며 정성껏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이지만, 농지에 대한 애착이 많아 수시로 쟁점농지에 들러 농사일을 하였다. 특히, 농사를 많이 짓고 있던 시동생(지OOO, 2009년 병환으로 사망)의 도움으로 콤바인 등 농기계를 엄OOO으로부터 빌려 모내기, 추수 등을 공동으로 하고, 공휴일, 휴가, 출퇴근 전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예전과 달리 농기계를 이용한 농사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묘관, 논물대기, 논두렁 잡초제거, 비료주기, 농약주기 등 모든 잡일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소명서, 농지원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은 사실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5년 평균 OOO원의 고액급여를 받고 있는 OOO 공무원으로,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엄OOO이 2008~2009년 기간동안 기계임대료를 받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에는 엄두용이 쟁점농지에서 약 4년 정도 농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엄OOO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고,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김OOO과 통화한 결과, 김OOO은 농약을 OOO에서 구입하여 엄OOO에게 전달하였고, 현금과 쌀 20㎏을 받았다고 설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는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OOO 발표 전까지 농작업을 하였다는 진술한 바 있다(김OOO는 확인서의 작성은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제시한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하고,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상시 근무를 요하는 공무원으로 거주지와 쟁점농지가 12㎞ 떨어져 있어 출퇴근 전후 시간을 활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표1>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에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엄두용의 확인서(2010년 2월 작성)가 첨부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 O)

(2)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8. OOO 470 답 3633㎡의 15분의 13, 동소 470-2 답 172㎡, 동소 470-3 답 53㎡를 김OOO 등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퇴직금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쌀은 형제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2007.2.5. OOO를 출자하고 OOO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시동생(지OOO)의 협조로 농기계를 빌려 묘판설치, 모내기, 추수 등을 청구인이 1/2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공동으로 작업하였고, 비료주기, 농약주기는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시동생이 2009년 병환으로 사망한 이후에는 지인의 주선으로 엄OOO씨의 콤바인 등 농기계로 모내기와 추수작업등을 공동작업하였고, 그 외 논물내기, 논두렁 잡초제거, 비료주기, 농약주기는 청구인이 노동력으로 수시로 직접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소명서(2011년 12월 작성)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엄OOO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모내기와 추수작업을 의뢰받아 약간의 기계임대료를 받아 청구인과 공동으로 작업한 사실을 확인한 엄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구입후 논농사에 애착을 가지고 자경하면서 모내기와 추수는 시동생의 협조로 공동작업을 하였고, 시동생 사망후에는 엄OOO에게 부탁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모내기와 추수를 콤바인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동작업하였으며, 비료주기, 농약주기 등 기계운전 외의 잡일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자기 노동력으로 전체 농작업의 2/3이상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 김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쟁점농지 구입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8)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동 농지의 농업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은 1993.6.3. OOO에 전입하여 등본 발급일(2012.1.4.)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포털사이트 OOO 지도상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는 도로기준으로 11.95㎞ 떨어져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10)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4.3.8. 매매를 원인으로 2004.3.1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9.12.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12.31.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11)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 OO)

(12)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보고서(2011.11.8. 현지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에게 확인한 결과, 김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부터 OOO이 발표된 2005년 12월까지 김OOO가 벼농사 일체를 해주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인근에 거주하는 엄OOO이 같은 형태로 경작하는 것으로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은 거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엄OOO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탐문하자, 엄OOO은 4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의뢰받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로타리, 이양작업, 농약살포, 콤바인 추수작업을 해 주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였고, 수시로 하여야 하는 농작업은 동네주민을 시켜서 한 것이며, 엄OOO이 작업을 해주기 전에는 다른 사람(동네 주민)이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나타난다(엄OOO의 위 확인서는 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13) 김OOO모에 대한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김OOO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사실조차 없고, 지인을 통해 김OOO라는 사람을 수소문 해 보니, 김OOO가 세무서 직원이 확인할 때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이 잘못 되었기에 김OOO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면 명백하게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2.9.25. 작성)와 누나의 농사일을 가끔 도와주고, 심부름으로 농약도 사 주고 하여 그 비용으로 추곡후 쌀을 받기는 하였으나, 엄OOO으로부터 돈과 쌀을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4)처분청의 요청에 의해 OOO이 회신한 “쌀직불금 지급/환수 관련 내역 조회”(OOO, 2011.11.13.)공문에는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1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장기보유특별공제OOO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상시근무를 요하는 OOO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3,373㎡에 이르는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초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시, 인근 주민인 김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2004.3.8.)부터 OOO이 발표된 시점까지 자신(김OOO)이 벼농사 일체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엄OOO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로타리작업, 농약살포, 콤바인 추수작업 등 주요 농기계 작업을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외의 농작업도 동네주민을 시켜서 하였다고 확인한 점, ③ 청구인은 동네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평택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등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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