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0349 (2005.08.30)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181-29번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9월분부터 2004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2004.10.1. 청구인에게 2002년 9월분부터 2004.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105,949,080원, 교육세 68,515,930원 및 가산세 16,87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29평)의 사업장이고,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봉사료는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남자종업원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대한 이익분배금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면적이 109.64㎡(33.2평)임이 OO구청의 회신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룸이 4개, 여자접대종업원 2~3명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가 아니라 남자종업원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대한 이익분배금이며,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의 면적이 29평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이고,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봉사료는 여자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남자종업원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대한 이익분배금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구청장으로부터 2002.9.12. 업종은 유흥주점(OOOO OOO)으로, 영업의 형태는 룸싸롱으로, 상호는 OOO으로 허가받은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2002.9.26. 사업자등록당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음식/룸싸롱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도 룸싸롱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3.10.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룸은 4개이고, 접대여자종업원 2명~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웨이터 1명, 주방여자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04.8.12. OO구청에 확인 의뢰한 청구인의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면적조회 결과회신문(OO구청 보건위생과 8378호)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면적은 109.64㎡(33.2평)이며 독립된 객실이 5개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의 면적이 96.00㎡로 되어 있는 영업허가증(2004.10.14. OO구청장 명의 발행)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OO구청에 확인한 바, 처분청이 2004.10.4. 이 건 결정고지한 이후인 2004.10.1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외벽방수공사 및 집수정 설치를 위한 면적축소를 이유로 영업허가면적을 변경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시점까지의 영업허가면적은 109.64㎡(33.2평)으로 기준면적 30평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라) 국세청 내부지침인「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OOO OO OOOOOOOOO, OOOOO OO OO)」을 보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청은 과세범위를 일시에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지역별 면적기준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면적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
(마)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1건당 매출액이 800천원~900천원으로 이며, 봉사료가 총매출액의 40.0%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관할구청인 OO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및 룸싸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과세유흥장소의 여부를 판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금액이 40.0%를 차지하고 있고,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액 규모가 823천원으로 고액인 점,
청구인은 신용카드상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가 여자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고 남자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업원간 체결한 수입금액 분배약정서 등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