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35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