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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17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는 ‘기망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관리책’, 피해금원을 가져온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현금을 수거하면 1건 당 약 50만 원의 수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다. 은행 직원들이 예금을 몰래 쓰려고 하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아파트 계단에 두면 우리 직원이 사진 촬영을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8층까지 침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가 그곳에 둔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C아파트) cctv 확인,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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