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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00847
건물등인도
주문

1.피고들은각자 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부동산을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67. 11. 24.경 사망한 이후 1968. 4. 8.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 B의 형인 E 외 4인(F, G, H, 피고 B)이 공동상속 받았다가, 1968. 6. 26. E이 1968.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여 2005. 10. 1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8.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조카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마. 피고들이 2013. 10.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E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 B은 미전향장기수로 약 43년간 복역하였는데, 그러던 중인 196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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