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9. 12: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부산진경찰서에 협박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외출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2013. 8. 9. 15:57경 귀가시 까지 위치추적이 곤란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0. 14:25경부터 2013. 8. 10. 15: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이 갑갑하다는 이유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전용 어댑터를 방바닥에 내던져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1. 15: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외출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같은 날 16:43경 귀가시까지 위치추적이 곤란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31. 15: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벽에 던져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 카드 및 상황
1. 전자장치수령확인서
1. 피부착자별위반보고서
1. 손상된휴대용추적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반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하여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