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24 2019가단531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5.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7.~2019. 6. 26.로 정해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19.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상호: E편의점 이천 송정점, 사업자성명: 피고, 등록번호: D로 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현재 위 건물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소 중 사업자등록의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나, 이를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