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정20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일반음식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만19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0. 23:30경 위 ‘B’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C 등 2명에게 주류인 알콜도수 4.5도의 맥주를 곱창과 함께 판매대금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
목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