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734 (1994.6.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1.13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OOO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3.11.13로부터 63일이 경과한 94.1.15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1.1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3일 경과한 94.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