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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5구합7558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01,149,05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의료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2013. 2.경 ‘이 사건 의원의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진료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시력교정 목적의 레이저 시술(이하 ‘시력교정술’이라 한다) 전 진찰료 및 검사 비용에 대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한 후, 피고에게 보험급여가 가능한 상병(근시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에 기하여 ‘요양급여비용 101,149,050원 환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처분 사유 부존재 시력교정술은 근시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쌍꺼풀수술이나 코 성형수술 등과 같이 단순히 외모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와 다르므로,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비급여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굴절및조절검사, 세극동현미경검사, 각막곡률 측정, 안압 측정, 안저검사 등(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은 근시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검사 후 수진자들에게 시력교정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검사 비용까지 비급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환자가 굴절 이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처방받는 경우에는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면서 동일한 굴절 이상으로 시력교정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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