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5 2013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멀티마켓24시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흥2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