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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는 2007. 10.경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2억 9,7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자로서, 2008.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상품권 투자를 하였다가 약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부 고위층(불상자, 일명 ‘F’)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15일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 대신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자를 조기 축구회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주위에 있던 불상자로부터 그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직책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한 적이 없어 정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F이라는 고위 공무원은 없었으며, 더욱이 고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실금 2억 9,700만 원을 15일 만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8. 12. 17.경 같은 시 부평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 정차 중인 택시에 타고 있던 F이라는 자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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