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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도18474
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2. 3.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후인 2020. 1. 6.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서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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