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 3. 원고에게 헤딩머신 등 26대의 기계의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장에서 충남 청원군 E에 있는 공장까지의 운반을 대금 2,4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11. 위 도급계약에 따라 F로 하여금 화물차를 사용하여 헤딩머신 1대(이하 ‘이 사건 헤딩머신’이라 한다, 가로 약 3.5m × 세로 약 7.6m × 높이 약 2.8m, 약 5.5톤)를 운반하도록 하였는바, 같은 날 20:00경 위 진벌리 공장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헤딩머신을 화물차에 고정시킨 줄이 끊어지면서 이 사건 헤딩머신이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1. 20:00경 이 사건 헤딩머신을 다시 화물차에 싣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여 이 사건 헤딩머신을 사고 장소에서 크레인 사용이 가능한 장소로 일단 운반하도록 하였는바, 사고 장소가 언덕임에도 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피고 운전의 지게차 캐리지 부분이 이 사건 헤딩머신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헤딩머신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헤딩머신의 오른쪽 바퀴와 크랭크축이 파손되었고,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헤딩머신의 샤프트가 파손되었는바, 이 사건 헤딩머신의 총 수리비는 185,000,000원이고,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헤딩머신의 수리비는 41,56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4,711,351원 = 110,000,000원 원고가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