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4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 전시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18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6' 휴대 폰 (128G) 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