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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노5527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2017. 9. 3. 경기 당일 기술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었던 점, 경기장 게시판에 경기결과가 게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경기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규정 위반에 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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