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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 : 불고불리원칙 위반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도, 검사가 청구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동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위반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원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파기사유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시송달로 제1심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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