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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경찰관에게 재떨이를 던지기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면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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