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4. 10. 초순경까지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점포개설비용으로 136,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014. 10.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음식점 개설을 해 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2014. 11. 1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현 시설물 상태로 원고로부터 위 음식점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직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기지급받은 136,000,000원을 2015. 2. 13.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2015. 2. 3.경. 피고들이 250,000,000원을 2015. 2. 13.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음식점 개설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