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3. 19: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농협 F지점에서 D은 그 명의로 G이 관리하는 H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에 피고인과 D이 각자 25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1. 8.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옆의 스포츠센터 주차장 내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G이 숨겨둔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 D과 약 0.3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 02:30경 위 가.
항의 농협 F지점에서 D은 L 명의로 위 가.
항 H의 농협 계좌에 피고인과 D이 각자 35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과 D은 2011. 12. 27. 23: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내 주차장 부근 화장실 앞에 있는 가로등 밑에 G이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 각자 약 0.35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3. 19:00경 위 가.
항의 농협 F지점에서 D은 L 명의로 G이 관리하는 O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에 피고인과 D이 각자 15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고, D이 2012. 4. 2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수원시 R 입구 안내간판 밑에 G이 숨겨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찾아오도록 하여 각자 약 0.2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8. 16:00경 위 가.
항의 농협 F지점에서 D은 L 명의로 위 다.
항의 O의 농협 계좌에 피고인과 D이 각자 10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