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107 (2001.01.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주 문]
처분청이 1998.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36,015,7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8.6.2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0,130,960원을 확정결정 통지하고, 같은해 7.21. 이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그 확정결정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6,015,7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주택을 양도물건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세무서장은 1998.7.21. 처분청에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양도자산내역을 이건 주택으로 기재하고, 양도소득세액을 300,130,960원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물건을 이건 주택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1998.12.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이건 주민세 과세표준이 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기재된 이건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착오 기재(실제로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임)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이건 주택을 양도물건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1982.8.11. 미국으로 이민을 하여 주소를 국외에 두고 있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외 주소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송달하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할 당시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납부고지서를 우송하였으므로 납부고지서 송달에도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