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8. 광주 서구 B 대 108.75㎡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주택이 2011. 12. 20.경 수용되자 이를 이축하기 위하여 2017. 11. 16.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 전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면적 108㎡인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존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내 지역 중 경계에 접한 읍ㆍ면ㆍ동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된 행위허가 부지(D)는 기존 주택이 있는 서구의 경계에 접해 있는 동(행정동, 법정동)이 아니므로 주택 신축의 입지기준에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서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