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1139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8. 광주 서구 B 대 108.75㎡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주택이 2011. 12. 20.경 수용되자 이를 이축하기 위하여 2017. 11. 16.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 전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면적 108㎡인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존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내 지역 중 경계에 접한 읍ㆍ면ㆍ동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된 행위허가 부지(D)는 기존 주택이 있는 서구의 경계에 접해 있는 동(행정동, 법정동)이 아니므로 주택 신축의 입지기준에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서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