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0에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 교차로를 독산동길 방면에서 시흥나들목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2,015,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응급치료를 요하는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