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77』 피고인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인터넷 B 계정이 ‘C’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B에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는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쯤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금으로 41,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발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금융 계좌(번호: E)로 41,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9고정378』 피고인은 성남2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3. 27.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채팅내역 등 캡처 자료, 금융거래정보 『2019고정3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예비군대원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