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26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