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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32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00: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44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445,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04:30경 제1항 기재 ‘E주점’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43세, 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주대를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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