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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피해자 B에게 “ 전 남 광주에 있는 광주 터미널 앞에 모델하우스 철거공사의 계약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위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88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송금 사실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금 일부 변제,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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