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5:55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