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2:2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며 “야 이, 씹할 년 아, 늙은 년 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 방해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