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한 식품의 양과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1년여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메뉴판을 모두 교체하고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