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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8 2015고단4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4.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여인숙’ 201호실에서 피해자 E(남,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00:4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 이르러, I와 함께 창문을 통하여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담배 60보루를 그 곳에 있던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고, 피해 중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주되게 참작함.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특수절도 중 현금 10만 원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슈퍼에 들어가 담배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부인해왔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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