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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4152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14,810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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