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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4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초음파 식기세척기 도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2,369,610원, 2018년 11월 임금 2,369,610원, 2018년 12월 임금 2,369,610원 합계 7,108,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급여대장,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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