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5584
리스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48,539원 및 이중 16,538,14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1,448,539원 및 이중 16,538,14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