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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289 | 양도 | 2006-04-13
[사건번호]

국심2006중0289 (2006.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내 인테리어비용의 실지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O(건물면적 182.95㎡, 6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1.11.11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78,019,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2.2.8 잔금을 납입한 후 1983.4.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5.2.28 김OO외 2인에게 1,06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1997년도 중 쟁점아파트의 실내개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6,700,000원(이하 “쟁점인테 리어비용”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중 600,000,000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비용의 실지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6.4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37,45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취득한지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아파트로 실내 개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거주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1997.6월 실내인테리어공사 시공업자인 유OO에게 대대적인 실내개보수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금융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OO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쟁점아파트와 동일규모의 실내개보수공사 견적을 의뢰한 바 공사 비용이 약 164,450,000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 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1,060,000,0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8,019,000원(분양가액)이고 쟁점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비용의 실지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 시공후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시공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쟁점공사를 시공한 유OO의 견적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인테리어비용의 지급사실이 입증되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동일규모의 견적내용에 의하면 공사비가 약 164,450,000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인테리어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1>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청구인 제시증빙

(4) 한편, 우리심판원에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청구인이주장하는 유OO에게 쟁점공사의 시공사실과 쟁점인테리어비용의 수수사실 여부를 문의(2006.3.25, 15:00~15:30, 전화통화)한바, 유OO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도 아니하고 확인해 줄 수도 없으며, 공문으로 조회할 경우에도 회신하지 아니 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실지로 지급한사실이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표1>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인테리어비용이 유OO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OO이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쟁점인테리어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비용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 하고 필요경비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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