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무단으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원심 공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근무지에 자신의 보직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