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27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